직업상담사 2급

2015년03월08일 97번

[노동관계법규]
직업안정법상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 ② 국내에서 제조업 ·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자
  • ③ 국내에서 용역업 · 기타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
  • ④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
(정답률: 51%)

문제 해설

직업안정법상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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